회원가입 및 후원
회원가입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고전문화연구회』 정관 제 5조의 회원가입 절차와 자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 고전문화연구회』 목적에 찬동하고 동 연구회의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가입) 회원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사단법인 고전문화연구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회원자격 취소) 회원으로 가입한 후 3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사단법인 고전문화연구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취소한다.
제5조(탈퇴) 본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 시 기 납부한 회비와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회비의 종류와 회비) 회원은 『사단법인 고전문화연구회』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회비는 최초 입회 시에 납부하며, 연회비는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입회비 10만원 이상
- 연회비 3만원 이상
제7조(회원의 특전)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전을 부여한다.
- 『사단법인 고전문화연구회』에서 발행한 학술지 등 보급
- 회원을 위한 학술세미나 참여
- 동양고전 연수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연수회비 할인(총액의 20% 내외)
- 목적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우선권 부여 및 조력
제8조(회원의 제명)
- 『사단법인 고전문화연구회』 목적사업과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 또는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한다.
- 제명된 경우 기 납입한 회비와 연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기 납입한 회비에 따라 이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인정하며, 연회비 납부 시기는 이 규정 시행 익년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회원가입 및 후원 안내 입회원서 받기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로 보내주신 후 입회비/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세요.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1-613243 [예금주:(사)고전문화연구회]
문의 : 02-3406-9117
팩스 : 02-3406-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