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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논란/구법회]중고교 한자 교육으로 충분구법회 한글학회 평의원 예를 들면 초등 5학년 과학 ‘태양계와 별’ 단원에서 ‘항성’이라는 단어는 한자의 뜻이 ‘항상 항(恒)’ ‘별 성(星)’으로 ‘항상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학습용어의 뜻과 가까우므로, 이를 교과서의 밑단이나 옆면에 표기한다는 것이다. 교과서 한자 병기는 오래전부터 국한혼용을 주장하는 학자와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47년간의 한글 전용 교과서를 폐기하고, 국한혼용 교과서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초등학교 한자 교육 추진은 한자교육 단체를 중심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도해 왔으나 실패했다. 국어기본법에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제14조)고 되어 있다. 혼용론자들은 한자를 한국어 표기문자에서 제외한 국어기본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초·중등 학생들의 한글전용·한자배척의 언어생활을 강요해 한자문화를 누리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까지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국어기본법 제14조 등 일부 조항은 모두 합헌으로 판결이 났다. 그럼에도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국어기본법 위반이다. 교과서를 공문서의 범주 내에서 본다면 규정에 따라 한자는 한글 옆에 반드시 괄호로 묶어야 한다. 즉, 병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시험에 내지 않는다지만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면 교사는 가르쳐야 하고 학생은 배워야 한다. 또 한자 사교육이 극성을 부릴 수도 있다. 한자 교육이 미흡하다면 현행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1800자 한자·한문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한글 시대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때다. 구법회 한글학회 평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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